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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명령 아닌 입법으로 보편관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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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비먼 전 USTR 대표보

    농민 지원책과 묶어서 처리할 듯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충분
    "트럼프, 행정명령 아닌 입법으로 보편관세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보편관세를 행정명령 대신 의회를 통해 정식 입법 형태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수석대표를 맡은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차관급·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만 겨냥해 관세를 적용하면 다른 국가를 우회해 들어오는 물건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편관세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처음엔 무역법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조항 등을 활용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런 방식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어 의회를 통한 정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먼 전 대표보는 “관세를 결정할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를 우회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수많은 소송에 시달리고 대통령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대통령이 일종의 패키지 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관세 인상과 법인세·소득세 인하, 보복관세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농민을 위한 세금 완화 등 지원책을 한꺼번에 묶어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이다.

    비먼 전 대표보는 한·미 FTA가 수정될지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관된 테마 중 하나는 ‘영원한 것은 없다’였다”며 “세계는 변하고, 기존의 약속도 필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새 행정부가 중국, 멕시코 등을 다루느라 한국과의 협상은 후순위로 두지 않겠느냐는 견해에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 한국과의 무역 비중도 높다”며 “차기 정부가 이 분야에 집중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낙관론을 경계했다. 지난 한·미 FTA 재협상에서 도입된 철강·알루미늄 수출 할당제에 관해선 “협정이 수정될 순 있겠지만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수입하는 쪽이 아니라 더 적게 수입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해서는 “IRA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칩스법은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고려해 (더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이상은 기자
    공부하는 기자. 전투형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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